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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3062
급여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는 2014. 2. 1. 원고를 재무담당경영자로 고용하면서 원고와, 취업장소를 ‘호텔 C’, 근무시간을 ‘09:00 ~ 18:00 (8시간)’, 직종을 ‘경영지원 및 재무관리’, 연봉을 ‘150,000,000원’, 지급방법을 ‘12개월 균등 지급’, 지급일자를 ‘매달 15일’, 계약기간을 ‘2014. 2. 1. ~ 2016. 1. 31.’로 하는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 피고에게 “2014. 11. 30. 퇴사를 하였으므로 2014. 2. 1.부터 2014. 11. 30.까지 10개월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125,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약정급여 지급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2014. 2. 1.부터 2014. 11. 30.까지의 약정급여 125,000,000원(= 150,000,000원 x 10개월/1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청구 부분 이외에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4. 2. 1.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합계 300시간의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913,600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도 하나,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합계 300시간의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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