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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7 2014고정55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 일명 콜밴 차량의 운전자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 승합차를 이용하여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위 차량으로 여객을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20kg이상의 화물을 소지한 승객에 한하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11. 4. 15:24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연화마을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읍에 있는 용연마을 아파트 단지까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음으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5. 16:05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연화마을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읍에 있는 용연마을 아파트 단지까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 3,000원을 받음으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0. 17:17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연화마을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읍에 있는 용연마을 아파트 단지까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 3,000원을 받음으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2. 11:01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연화마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탕정면에 있는 삼성트라펠리스아파트 앞까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 5,000원을 받음으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정서,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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