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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9 2015고단35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5.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17: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036에 있는 홈 플러스 고양 터미널 점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홈 플러스 종이봉투에 시가 합계 548,000원 상당의 조니 워 커 블 루 1 병, 맥 켈 란 18년 산 1 병 등 양주 2 병을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4. 경부터 2015.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2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중요한 협조를 한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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