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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07 2017고단496
공용물건은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랜드 카지노에 출입이 정지되어 출입할 수 없게 되자 그곳에 출입하기 위해 C 직원에게 평택시장이 발급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3. 21:30 경 강원 정선군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 C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C 직원 E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공용 물건 은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주민 등록법위반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주민등록증을 임의 제출하고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 중앙로 49 정 선 경찰서 사북 파출소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3. 22:42 경 정선 경찰서 사북 파출소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 경찰관들 몰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압수물 인 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압수물 은닉에 관한 수사)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압수물을 가져갈 당시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캡 쳐 사진 3부 [ 피고인은 경찰관이 가져 가라고 해서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것일 뿐 공용 물건 은닉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 몰래 압수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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