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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9.23 2016고정73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9. 22:25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 신원 검색 대에서,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를 받자, 소지 중이 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장 발행의 언니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초순 20:00 경 인천 남동구 D, 203동 408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생 A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A가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을 1 항 기재와 같이 강원 랜드 카지노 출입에 이용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주민등록증을 A에게 빌려주어, A가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주민 등록법위반 방조의 점), 형법 제 230 조, 형법 제 32조 제 1 항( 공 문서부정행사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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