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21 2017고정161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는 서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강원 랜드 카지노의 출입이 정지되어 있으므로 D가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빌려주어 강원 랜드 카지노에 입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3. 02:50 경 강원 정선군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강원 랜드 카지노 입구에서, D로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신원 검색 대 직원 E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3. 02: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신원 검색 대 직원 F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