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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8 2015가합28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과 C은 2002. 10.경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형성된 민법상 조합(이와 같이 B과 C이 형성한 조합을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2. 11. 10. D,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 E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D, E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고, 별지 목록 제3, 5항 기재 부동산(위 제5항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토지 전부가 아닌 1/2 지분이다)은 D이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지조성공사를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B과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9143으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27. ‘B과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208,94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B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0나33233)은 2010. 12. 31. ‘B은 피고에게 10억 9,000만 원을 2011. 2. 10.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2011. 2. 1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2. 3.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채2640으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이 사건 조합의 D, E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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