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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1. 02: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주변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1장, 전역증 1장, 현금 3천원, 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3. 6. 23. 0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92,3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4. 02:1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1의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제시하며 본인이 위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7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22. 04: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5,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2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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