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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2004. 12. 15. 월 보험료 56,300원의 교보생명 무) 교보다이렉트건강보험, 2005. 5. 30. 월 보험료 38,500원의 우체국 올커버건강보험, 2007. 5. 15. 월 보험료 41,560원의 롯데손해보험 무) HOW-MUCH하나로건강보험에 순차 가입하면서, 2006. 11. 6.부터 같은 달 29.까지 입원 치료를 받아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 480,000원을 수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잦은 입원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영의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이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설이 깨끗하고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입원과 외출이 자유롭다는 소문을 듣고 2009. 1. 24.부터 다음 달 2.까지 10일 동안 엉덩이부위화상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간헐적으로 화상부위 단순처치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단순처치 이외에 별다른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여서 피고인은 무단 외박을 하는 등 수시로 병실을 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3. 피해자 교보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2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556,3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분석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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