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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125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가정폭력범죄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차례(실형 1차례,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1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8.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행의 “사기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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