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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1 2013노89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8차례(실형 2차례,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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