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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4.30 2013가합88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무연탄생산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1.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태백광업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20조에 의하여 기본급, 입갱수당, 출근수당, 사택수당, 분진수당, 중식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월차수당 등(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상여금)

1. 회사는 상여금을 연간 월 임금총액의 400%를 지급하며, 상여금 지급 분기말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

2. 분기별 대상 및 지급방법 1/4분기 1월 1일 이전 입사자 3월 31일 : 4월 30일 100% 지급 2/4분기 4월 1일 이전 입사자 6월 30일 : 7월 31일 100% 지급 3/4분기 7월 1일 이전 입사자 9월 30일 : 10월 31일 100% 지급 4/4분기 10월 1일 이전 입사자 12월 31일 : 1월 31일 100% 지급

3. 해당 기간 중 3개월 이상 장기 공상자는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4. 분기 중 공상, 휴직 등은 해당근로 월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40조(복리후생비)

1.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합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가.

노동절 보조금 : 280,000원

나. 하기 휴가비 : 280,000원

다. 추석 보조금 : 280,000원

라. 김장 보조금 : 280,000원

마. 구정 보조금 : 280,000원

바. 특별 복리비 : 700,000원

사. 연말 무재해 시상금 : 300,000원

2. 지급대상

가. 노동절 보조금 : 5월 1일 기준

나. 하기 휴가비 : 6월 30일 기준

다. 추석 보조금 : 추석 기준

라. 김장 보조금 : 10월 31일 기준

마. 구정 보조금 : 구정 기준

바. 특별 복리비 : 4월 9일 기준

사.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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