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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3972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표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C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와 경기북부 B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2년2013년2014년 각 임금 협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2012년2013년 임금 협정서] 기본급 360,000원, 승무수당 25,000원, 근속수당 3,000원, 상여금 30,000원, 부가세환불금 60,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승무수당 : 1일 근무 시 1,000원, 25일 만근 시 25,000원, 26일 만근 시 26,000원 근속수당 : 1년 초과된 자 1호봉부터 5년 이상 근무자는 5호봉으로 상한제 두고, 1호봉당 3,000원씩 매월 급료에 지급하고, 최고지급액은 15,000원 이내로 한다

(단, 근무일수 매월 20일 미만 근무에 불성실한 자는 호봉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상여금 : 회사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없는 한 기본급의 100% 범위에서 12개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다음 항목 해당자는 해당 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근무일자 20일 미만자 - 11개 항목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한 자 -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운송수입금을 유용하고 3일 이상 경과하여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자 부가가치세 : 근무일자 1일 2,400원씩으로 한다,

25일 만근 시 60,000원, 26일 만근 시 62,400원 [2014년 임금 협정서] 기본급 480,000원, 승무수당 50,000원, 근속수당 3,000원, 상여금 40,000원, 처우개선 및 복지기금 75,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승무수당 : 1일 근무 시 2,000원, 25일 만근 시 50,000원, 26일 만근 시 52,000원 근속수당 : 5년 이상 근무자는 5호봉으로 상한제 두고, 1호봉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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