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가합13773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C은 2006년경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포도주 관련 사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중국에 포도주공장을 지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 2006. 6. 29.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E와 피고를 대리한다는 F 사이에 원고와 피고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서와 차용금증서(이하 각각 ‘이 사건 동업계약서’,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발행인란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백지 약속어음이 작성교부되었다.

동업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아래 사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 [원고의 출자의무] 원고는 피고에게 중국 소재 포도공장과 와인의 국내외 제조판매에 필요한 자본금 200,000,000원을 출자한다.

2. [피고의 출자금 보존의무] 피고는 원고의 출자금 보존과 출자의 증거로 출자금의 수령과 동시에 원고 명의 영수증과 차용금증서 및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영업경영의무]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원고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피고의 이익분배의무] 피고는 매년 결산 후 이익금을 출자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재무제표를 원고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원고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차용금증서

1. 금액 : 이억원정(200,000,000원)

2. 차용일자 : 2006. 6. 29. 3. 대여기간 : 차용금 회수시까지

4. 이자율 : 별도 협의 본 차용금증서는 중국 소재 포도공장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