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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15 2015고단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20:2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부안군 D에 있는 E 차고지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교육청 사거리 쪽에서 E 차고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할 때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WINDY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시내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32경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 개요 및 사고 원인 행위 관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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