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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7노597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원심재판 계속 중 주주전원의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주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작성경위와 제출시기 등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어 의사록 작성 당시 주주의 동의가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동의서를 신뢰할 수 없는 이상 주주총회가 유효하다 할 수 없고, 주식회사 원명의 정관상 피고인이 의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자신을 임시의장이라고 칭하여 임의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양 의사록을 작성한 것은 위 각 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천관영

변 호 인

변호사 윤희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심재판 계속 중 주주전원의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주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작성경위와 제출시기 등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어 의사록 작성 당시 주주의 동의가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동의서를 신뢰할 수 없는 이상 주주총회가 유효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식회사 원명의 정관상 피고인이 의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자신을 임시의장이라고 칭하여 임의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양 의사록을 작성한 것은 위 각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주주총회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제출된 증거들에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원명은 각종 자료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6년경부터 2002. 1. 2.까지 총 발행주식 20,000주를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11,600주, 그 부친인 공소외 1 명의로 1,000주 합계 12,600주,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7이 1,600주 그 이외에 공소외 8, 9가 각 2,000주, 공소외 10, 11, 12가 각 600주로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2002. 1. 2. 당시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공소외 6이었으나 이미 사망하였고, 위 회사의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된 사실, 당초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인 공소외 13과 사이에 2001. 6. 13.경 피고인의 주식을 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소외 13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1. 12. 28.경 위 약정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02. 1. 2. 공소외 14에게 피고인과 공소외 7의 주식을 4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그 요구에 따라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사실, 한편, 명목상의 주주인 공소외 1을 제외한 위 주주들 중 공소외 7, 8, 9는 2001. 12. 30.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관하여 그 의결권을 위임하였고, 공소외 10, 11, 12는 2002. 1. 2. 이전에 이미 자신들의 주주권행사를 포괄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울산지방법원 등기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법인등기부에 그 기재내용과 같은 이사 및 감사의 해임등기와 취임등기가 마쳐지도록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회사 주주 전원의 위임을 받아 기존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라 그 내용의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같이 위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그 유효한 결의가 있었던 주주총회에 유일하게 참석한 피고인은 그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권한을 갖고 있다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함에 있어 그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 또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천(재판장) 조현철 노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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