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0. 01:01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적발되었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판시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