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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47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4.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위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어 추가로 문신 시술을 하면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거나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17.경 306 보충대 입영 시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 친구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와 배 양쪽, 왼쪽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더 넓은 분포로 추가로 문신을 넣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4. 3. 18. 대구 동구 동내동에 있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전신문신의 사유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신사진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이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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