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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1316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합동법률사무소에서, 발행인 ‘C, D’, 수취인 ‘E’, 금액 ‘일억오천만원’, 발행일 ‘2013년 9월 24일’로 된 약속어음의 수취인 란의 ‘E’ 왼쪽에 임의로 ‘A’라고 기재한 후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모순되거나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운 ‘① 이 사건 2013. 9. 24.자 수목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된 ’E 외 2인‘에서 ’2인‘은 자신과 G을 지칭하고, ② 손해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발행한 이 사건 2013. 9. 24.자 약속어음의 수취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E에게 교부해 주었다’는 취지의 C의 진술과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을 두고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변조,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오히려, ① C은 소나무 매수, 판매 사업에 피고인과 H 및 E 3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였음을 알고서 위 3인의 투입자금 1억 5,000만 원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② C이 수취인 란이 공란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E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③ 그렇지 않더라도 C이 피고인과 H이 투입한 돈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이상, C이 피고인과 H을 배제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권리ㆍ권한을 E에게만 부여하려는 취지였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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