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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7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4.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주)C로부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동대문모범운전자회원 37명의 동아국제마라톤대회 교통보조근무 수당으로 시간당 15,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인물에 “2009년도 경부터 2012년까지 1일 1시간 15,000원씩 4시간, 1인당 60,000원씩 지급하여 (주)C에서 D회장 명의 통장으로 송금이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등 피해자가 1인당 약 20,000원의 교통보조근무 수당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위 유인물을 동대문모범운전자회원 및 성명불상의 택시운전기사의 택시 문고리에 꽂아 넣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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