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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3.29 2017나22798
대토보상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그 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7.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을 매매대금 대신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나 상업용지를 대토로 보상받는 제도에 관하여 안내를 받은 후, 2011. 7. 29.경 피고에게 대토보상토지의 유형을 상업용지로 기재한 대토보상신청서(갑 제1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2011. 8.경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제2항 제4호 뒷부분에 아래 표시와 같이 “(대토보상은 잔금정산시 구입가능함) 90/100 무방 2011. 8. 11.”이라는 내용이 가필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가필 부분’이라 한다). 용지매매계약서 갑(매도인) : A(원고) 을(매수인) : 경상북도 개발공사(피고) 제2조 소유권이전서류의 제출 및 대금의 지급 ③ 매매대금 중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은 채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32,798,000원은 C사업지구에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및 상업용지로 지급한다.

제4조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① 매수인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의 토지로 지급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본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현금지급일부터 본 항에 따른 현금지급일까지 제3조 제2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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