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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7859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피고가 지정용도를 ‘유치원용지’로 하여 입찰공고한 화성시 C 대 65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2006. 8. 30. 피고와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113,710,000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다음, 2008. 10. 9.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용지매매계약서 (원고를 “을”이라 하고, 피고를 “갑”이라 하며, 주요 내용만 발췌함) 제3조(목적용지의 사용) ① 을은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②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이 6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제5조 제2항 단서 각호의 1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특약사항>

2. 을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고저, 암반, 법면 등) 및 사업지구내외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암반의 제거, 법면상태 등과 관련된 어떠한 이의제기 또는 관련비용(계약금액 감액)의 청구 등을 갑에게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치원부지로 용도를 특정하여 분양하였으나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D사업장에서 E관련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유치원을 설치,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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