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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0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3. 15:09 경 성남시 중원구 중동 성일 고교 입구에서, 2013. 3. 12. 16:55 경 구리시 갈매동 갈매 초교 앞 사거리에서, 2013. 8. 12. 16:16 경 노원구 공릉동 산 42-2 원자력병원 입구에서, 2013. 11. 4. 11:45 경 남양주시 금곡동 장애인 복지관 앞에서, 2014. 5. 29. 17:45 경 서울 노원구 C에서, 2014. 6. 5. 16:43 경 성 북구 월계로 146 그린빌아파트 앞에서, 2014. 7. 14. 09:20 경 남양주시 경 춘 로 1209번 길 5-3 새암 교회 앞에서, 2014. 9. 19. 10:00 경 의정부시 용현동 306 보충대 앞에서, 2015. 3. 23. 10:05 경 남양주시 별 내 5로 벌 내 스위첸 아파트 310 앞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위반 대장 내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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