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31. 22:1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용현동 306 보충대 앞길에서부터 2012. 7. 31. 22:15경 의정부시 용현동 86-10에 있는 만가대사거리 앞길까지 C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만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 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