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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2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14:22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13-6에 있는 17번 국도 하상 지점부터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력, 주취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 시기와 정도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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