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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202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488㎡에 관하여 2016. 11.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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