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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가합3958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①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70,954㎡ 중 E 주식회사 지분의 일부 70,954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5202 매매대금반환 등 사건의 2008. 7. 11.자 조정조서에 따른 금원의 지급 청구(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임)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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