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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09482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B은 소외 MS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피고는 2013. 6. 21.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7하면8368호, 2007하단836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9. 22.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각 받았는데,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가단528376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1. “원고는 소외 B, C, D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124,989,478원 및 그 중 28,512,952원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소외 C, D, 원고는 각 45,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원고가 악의로 기재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에 미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전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고(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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