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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2.24 2015가단34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82101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1. 7.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같은 법원 2013나53415호로 이에 항소하여 2014. 3.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9.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20800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6. 26. 상고가 기각되어 피고의 위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재나34호로 재심청구도 하였으나.

2014. 10. 10. 그 청구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015. 9.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접수 제960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사실 이 사건 판결은 무효이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전ㆍ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상황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것이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등 참조 ,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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