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382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소속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04:00경 위 B건물 메이플동 1119호에서, 직장교육 온 피해자 D(여, 21세)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5.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