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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7.03 2019가단2833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를 각 별지2 ‘공유자 지분의 표시’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물분할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 C은 원고의 경매분할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합리적인 현물분할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서로의 지분을 매수하는 협의가 시도되었으나 결국 모두 실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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