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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7나41696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산 동래구 C 임야 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8, 9, 4, 5,...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재 원고가 2220/3090 지분을, 피고가 870/3090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동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인근의 D, E 지상에 건물들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러한 인근 건물들에 접근할 수 있는 골목길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2, 3,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일부 지상에 피고 소유의 건물 일부가 소재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 우측으로 피고 소유의 토지(부산 동래구 E)와 건물이 있어 그 접근성이나 활용도를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④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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