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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07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고정648호 피고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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