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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두152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시설공사의 하수급업체 선정 및 시공관리 등에 원고의 건설사업관리인인 주식회사 L가 주도적으로 관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시설공사는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는 완제품을 납품하거나 설치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의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것은 하수급업체들이었으며, 수급인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이 사건 시설공사 중 조경공사 일부와 부대 토목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던 점, ② 원고와 F 사이의 공사대금 산정방식이 실비정산 방식이어서 F로서는 공사비용을 절감할 유인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공사비용 절감을 위하여 F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수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F이 출금전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사비용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시설공사에 관하여 직발주 형식이 아닌 F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동기나 이후 진행 경과에서 보듯이 F이 산업재해 관리나 채무불이행 책임 부담 등 거래주체로서의 위험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가 F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조세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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