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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두15252 판결
대부분의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것은 하수급업체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6622 (2014.11.12)

제목

대부분의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것은 하수급업체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어려움

요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것은 하수급업체인 점, 공사비절감을 위한 실비정산방식에서 원고가 하도급업체의 통장으로 하수급업체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어려움

사건

2014두152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2. 선고 2013누26622 판결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이 사건 시설공사의 하수급업체 선정 및 시공관리 등에 원고의 건설사업관리인인 주식회사 BBBB가 주도적으로 관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시설공사는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는 완제품을 납품하거나 설치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의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것은 하수급업체들이었으며, 수급인인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이 이 사건 시설공사 중 조경공사 일부와 부대 토목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던 점, (2) 원고와 CCCC 사이의 공사대금 산정방식이 실비정산 방식어어서 CCCC로서는 공사비용을 절감할 유인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공사비용 절감을 위하여 CCCC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수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CCCC이 출금전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사비용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가 이 사건 시설공사에 관하여 직발주 형식이 아닌 CCCC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동기나 이후 진행 경과에서 보듯이 CCCC가 산업재해 관리나 채무불이행 책임 부담 등 거래주체로서의 위험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가 CCCC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조세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규정 문언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의 사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원고가 인테리어 및 방수 ・ 통신 등 이 사건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해당 입점업체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결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서, 이는 임대차계약에서의 대가관계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해당 입점업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의 임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임대목적물에 이 사건 공사비용을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의 임대사업상 임대료 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 점, (3) 원고는 공사업체에 직접 이 사건 공사비용을 지급하였고 관련 설비를 이 사건 쇼핑몰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비용이 해당 입점업체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접대비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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