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09. 7. 3.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3년 8월 경과 : 2012. 1. 30. 김천 교도소 가석방 ⇒ 2012. 6. 21. 가석방기간 경과 [ 범죄사실]
1. 『2017 고단 3453』 사건 피고인은 2016. 2. 20.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600만원을 빌려 주면 3일만 쓰고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이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차량 담보대출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위 대출 담당자 E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고단 3956』 사건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고성에 공단 6만 평을 조성하는 업체가 있는데, 소개조로 수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람 만나려고 하면 돈이 없다.
한 달 내에 체결이 되면 수억 원이 나오니 3,000,000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H ’에서 매월 300만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월세, 인건비 등 위 가게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성에 있는 공단 6만 평에 대한 중개 업무를 하여 돈을 번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3. 300만 원을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