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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2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20: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몸을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업무방해죄로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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