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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31 2013고단9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2. 03:17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이동GS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램브란트 치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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