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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가합216
문서진부확인등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3. 4. 9. C로부터 ① 김해시 D 리( 이하 ‘D 리 ’라고만 한다) E 답 136㎡, ② F 답 20㎡, ③ G 답 298㎡, ④ H 답 2,926㎡, ⑤ I 답 1,521㎡, ⑥ J 답 1,782㎡( 이하 위 ① 내지 ⑥ 각 토지를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를 7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 2003. 5. 12. 접수 제 39609, 39610호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토지의 분할 이후 2003. 9. 16. 위 ④ 토지는 ㉮ H 답 853㎡, ㉯ K 답 2,040㎡, ㉰ L 답 33㎡ 로, 위 ⑤ 토지는 ㉱ I 답 1,141㎡, ㉲ M 답 380㎡ 로, 위 ⑥ 토지는 ㉳ J 답 1,781㎡, ㉴ N 답 1㎡ 로 각 분할되었다.

다.

소유권이 전등 기의 경료 위 ① 내지 ③ 토지, ④ 의 ㉮ 토지, ⑤ 의 ㉱ 토지, ⑥ 의 ㉳ 토지 아래

마.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①, ②, ④ 의 ㉮ 토지, ⑤ 의 ㉱ 토지, ⑥ 의 ㉳ 토지는 모두 ④ 의 ㉮ 토지에 합병되어 H 답 3,931㎡ 가 되었다.

아래에서는 합병 전 위 ① 내지 ③ 토지, ④ 의 ㉮ 토지, ⑤ 의 ㉱ 토지, ⑥ 의 ㉳ 토지나, 합병 후 H 답 3,931㎡ 와 G 답 298㎡( 위 ③ 토지 )를 통칭할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 2005. 5. 25. 접수 제 51429호로 2005.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각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 계약서 1) 이 사건 각 등기는 “ 원고가 2005.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2억 900만 원에 매도한다” 는 내용의 이 사건 검인 계약서( 갑 제 5호 증 )에 기하여 이루어졌다.

2) 한편, “ 원고가 2005. 4. 25. 피고에게 ④ 의 ㉮ 토지, ⑤ 의 ㉱ 토지( 이하 ‘ 이 사건 2 필지’ 라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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