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2. 08. 11:3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의원 ”에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52 세) 가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 이 씨 발 내가 입원하겠다는 데 와 안 되 노, 이런 병원이 어디 있노’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병원을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3:30 경 위 병원 옆 E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가 입원시켜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 입원을 하려면 술을 깨고 와라’ 라고 하면서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거들 환자들에게 마약 주사 주는 것 안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목 부분을 약 3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