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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207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207』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59 문래사거리 앞 도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1.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촌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59에 있는 문래사거리 인근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2. 21. 14:00경 서울 구로구 H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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