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렌터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5:55경 서산시 운산면 소중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목포방향) 244.5km 지점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서행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빗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운전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우측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1차로 도로 위에 위 차량이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19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44경 위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기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변사 및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과실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절친한 사이였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