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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06 2016고단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4.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윗쪽의 내리막 도로를 오크밸리 골프동 방면에서 오크밸리 스키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 직선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아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미끄러져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가로수와 조경석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골두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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