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7.부터 1997. 12. 7.까지 강릉시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석면 시멘트 제품 가공기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05. 9. 23.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5. 11. 14.부터 2005. 11. 18.까지 D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 제1형(1/0), 기타 합병증 : 기흉(px), 비활동성 폐결핵(tbi)"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원고는 그 뒤 피고로부터 진폐증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여 오다가 2018. 5. 24. 진폐장해등급 제13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다음날인 2018. 5. 25. 피고에게 장해위로금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직업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시멘트 원료 채굴 및 제조업)에서 1993. 9. 7.부터 1997. 12. 7.까지의 기간 동안 석면 시멘트 제품 가공기 조작원(시멘트 생산)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장해위로금 지급 대상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8.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하였던 이 사건 사업장은 석회석을 채굴한 뒤 이를 가공하여 시멘트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였는바, 이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 4. 11. 법률 제8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