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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45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8.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의정부교도소에서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1. 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4:1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6세)로부터 점포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인 점, 동종 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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