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6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1. 0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처가 운영하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 10개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분을 깨뜨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66세)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468] 피고인은 2014. 2. 23. 23:50경 서울 광진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47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나 권투한 놈이야”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소주박스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4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상해죄
가.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2. 판시 폭행죄
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월 이상 1년 4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