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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6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원심이, 비록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갑이 없어졌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된 것으로 일반적인 술값 편취사건과 다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피해자 및 그 종업원인 H이 피고인은 물론 이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양의 술을 마신다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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