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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9 2012고단1823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비철금속인 동 10,110kg 시가 98,976,900원 상당을 보관 의뢰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9. 위 동을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부곡리 569에 있는 주식회사 대창에 함부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의 E, F, G 등이 한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철금속을 보관만 시킨 것이지 매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를 기재한 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위 사람들이 이 법정의 제10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전에 했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전에 한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철금속을 보관만 시킨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E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쉽게 변제받기 위하여 한 거짓 진술이고, 사실은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철금속을 매매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비철금속의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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