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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19구단590
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26. 14:00경 B 주식회사로부터 C 주식회사가 하수급한 D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 현장에서 목재천정틀 설치를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전기톱에 오른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제2수지 절단창 및 분쇄골절, 우측 제3수지부 열상’의 부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고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8.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근로자로 인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4. 2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고 2019. 5. 21. 원고에게 재결서를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위 회사가 B 주식회사로부터 하수급한 D아파트 신축공사 중 목재천정틀 설치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C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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