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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5271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9.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7. 3.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유죄 판결(2016노515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1. 11. 19. 18: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 안방에서, 같은 날 다른 요양보호사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직접 원고를 위한 요양보호를 위해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원고를 침대에 눕혀놓고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파킨슨병과 요통 등으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원고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원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이를 거부하는 원고의 손짓을 무시하고 원고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위력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원고를 간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범행 시점인 2011. 11.경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는바, 원고로서는 그 무렵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소는 위 시점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한 2017. 8. 31.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나. 판단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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